간접비 계산기
    과제흐름도
    연구비 예산안 작성 시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연구비를 입력 후 부가세 여부를 선택하세요.

    부가세는 원단위까지 정확히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의 31.17% (본교: 매년 고시되는 간접비 기준율에 따라 징수)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총연구비 직접비
    간접비율 % 간접비
    부가세 여부
    부가세 있음
    부가세 없음
    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부가세
    정부용역
    직접비의 6% (국가계약법 적용)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총연구비 직접비
    간접비율 % 간접비
    부가세 여부
    부가세 있음
    부가세 없음
    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부가세
    민간과제
    사업비총액의 17% (본교 자체규정 적용)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총연구비 직접비
    간접비율 % 간접비
    부가세 여부
    부가세 있음
    부가세 없음
    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부가세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경우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총연구비 직접비
    간접비율 % 간접비
    부가세 여부
    부가세 있음
    부가세 없음
    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부가세
    Tip.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은?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분 면세과제 과세과제
    대가성 없음 있음
    설명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과제예시 국가 R&D 연구과제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협약서 예시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 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